Logger Script
고향서 부친 택배, 당일배송 의뢰했더니 오배송
고향서 부친 택배, 당일배송 의뢰했더니 오배송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5.14 0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모님이 지방에서 보내준 김치와 음식들을 당일 배송 받기로 했으나 며칠 후에나 받게됐다.

소비자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김치를 비롯한 식품을 택배사에 운송의뢰 해 당일에 배송받기로 했다.

그런 수하물 분리 작업 중 잘못된 주소지로 배송돼 택배 도착은 며칠 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음식물의 부패가 될 것 같아 별도 관리를 요청했으나 택배사는 이를 거부했다.

택배, 배송, 배달(출처=PIXABAY)
택배, 배송, 배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배송지연에 대한 배상과 음식물까지 부패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하다고 했다.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에 의하면 운송물의 훼손으로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해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송지연에 대해서는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배상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