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의류 '태그' 제거했다며 반품 거절
의류 '태그' 제거했다며 반품 거절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5.26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소비자가 구매한 티셔츠의 태그(Tag)를 제거해 환불이 거절당했다. 

A씨가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의류를 구매했다.

구매한 것 중 티셔츠 2장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태그가 제거됐다는 이유로 환급이 거부됐다.

A씨는 태그를 제거했으나 티셔츠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고 시착하지도 않았으므로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태그를 제거할 시 교환 또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배송받은 옷을 착용해 생활하다가 교환 또는 환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A씨의 환급 요청을 거부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상관없이 태그를 제거한 의류라도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없는 한 교환·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통신판매사이트를 통해 의류를 구매했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단순히 태그를 제거한 것을 이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A씨 경우는 「동 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청약철회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A씨가 바우처를 통해 의류를 구매해 제품의 본래 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을 구매했으므로 티셔츠 2장의 구매 금액은 78만8284원이다. 

따라서 A씨는 본인이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티셔츠 2장을 판매자에게 반환하면 판매자는 A씨에게 78만8284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