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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 계약 땐 '할인가' 해지 땐 '정상가' 공제
피부관리, 계약 땐 '할인가' 해지 땐 '정상가' 공제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5.26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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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및 체형관리를 위해 업체와 20회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인해 준다고 해 신용카드로 화장품 가격 10만 원, 피부체형관리비용 200만 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9회 서비스를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는 A씨가 이미 받은 관리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환급할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당시 1회당 비용을 20만 원으로 고지했고, 또한 영업장 카운터에 1회당 비용을 게시해 제가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할인전 금액으로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피부, 관리(출처=PIXABAY)
피부, 관리(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을 유인하는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할인 금액을 제시해 계약이 성립됐으므로 매회 당 서비스 금액은 할인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피부체형관리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20만 원, 서비스 20회 중 9회 이용금액은 90만 원이므로 총 2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제외한 9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피부체형관리계약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별도의 화장품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다만 계약시 화장품구입계약과 피부체형관리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이라면 피부체형관리계약의 중도해지만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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