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성별인증 無' 채팅앱, "신뢰 못해" 환불 요구
'성별인증 無' 채팅앱, "신뢰 못해" 환불 요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6.01 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소비자는 이용 중인 채팅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며 구매한 재화의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한 채팅앱을 이용했다.

해당 앱은 임의로 성별이 다른 상대를 연결시켜주고 연결된 이용자들이 대화를 하면 포인트가 생성되고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자들이 현금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A씨는 남성 이용자가 여성으로 위장 가입해 남성을 상대로 포인트를 소모하게 하고 자신은 포인트를 쌓아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원가입 시 성별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 남성이 다른 여성의 사진을 도용해 가입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A씨뿐만 아니라 많은 이용자들이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이성 이용자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구매한 20만 원어치의 게임 내 재화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회원가입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성별인증을 거치지 않도록 했으며, 성별을 속이고 가입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A씨가 앱을 경유하지 않고 앱마켓을 통해 일부 금액을 환불받았고, 이미 대화아이템을 사용했음에도 부당하게 환불을 받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의 일정부분 책임을 인정해 A씨에게 10만 원을 환불하라고 결정했다.

채팅앱에서 광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채팅을 하면 포인트가 쌓인다고 하고 있을 뿐 여성에 대해서만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

또한 회원가입 시 성별인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남성회원이 여성회원을 사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씨가 40여 회에 걸쳐 결제를 하며 해당 앱을 이용했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 및 차감 서비스가 광고와 다른 부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업자가 광고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책임은 일정부분 져야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A씨와 사업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이 아닌 50% 환불을 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