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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서비스 계약 해지…'서비스 만남' 환급 불가
결혼중개서비스 계약 해지…'서비스 만남' 환급 불가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2.06.01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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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계약 해지 과정에서 서비스 소개를 두고 업체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소비자 A씨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1년 간 약정 횟수 3회 소개를 받고 서비스로 2회 더 소개받는 조건으로 회원 가입하고 가입비 150만 원을 지급했다.

2회 소개를 받고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약정 횟수 3회 중 남은 횟수 1회만 환급 가능하며 서비스 횟수 2회는 환급 시 횟수에 포함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혼(출처=PIXABAY)
결혼(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총 횟수를 5회로 보아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단, 계약서에 약정 횟수 3회 이외에 서비스 횟수 2회가 별도로 표시돼 있거나, 소비자가 서비스 횟수 2회를 더 제공받기로 한 내용에 대해 녹취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에 따르면 1회 만남 후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가입비의 80% × (잔여 횟수/총횟수)'를 환급하도록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서비스 횟수 2회에 대해 입증할 경우 '150만 원*0.8*3/5'으로 7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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