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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수기·비데, "3개월 미납땐 제품값 모두 내"
한일정수기·비데, "3개월 미납땐 제품값 모두 내"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3.01.18 14: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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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월드(주)(대표 이영재)가 정수기나 비데 대여(렌탈)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소비자들의 채권을 신용정보사로 넘긴 탓에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미납요금과 더불어 제품 값까지 물어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업체측은 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 2011년 12월 20일부터 한일월드에서 정수기와 비데를 대여했다. 이곳 직원으로 두 달간 일하기도 했던 그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11개월간 렌탈료를 연체했다.

김 씨는 회생이 끝나자 밀린 렌탈료와 위약금을 납부하고 렌탈계약을 해지키로 마음먹고 한일월드측에 문의했지만, 업체측은 “(주)하인스자산관리에 모든 사항이 이관됐으니 그쪽에 알아보라”고 말했다.

하인스측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이들은 "미납요금과 위약금뿐만 아니라 제품값까지도 변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총 220만원을 김 씨에게 청구했다. 렌탈계약을 해지하려다 제품값을 물어야할 상황이 되자 그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더욱이 김 씨의 비데는 설치나 점검을 받은 일 없이 그대로 집에 놓여 있는 상태였다.

본지 취재결과, 한일월드는 3개월 이상 렌탈료를 미납한 소비자들의 채권을 모두 하인스자산관리 편으로 넘기고 있었다. “제품약관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직원이었던 김 씨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

하인스측은 “채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제품 값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중이다.

한편 한일월드는 "약관상 김 씨뿐 아니라 3개월 이상 렌탈료를 미납한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마저 보이고 있다.

김 씨는 “렌탈료를 미납했다고 해서 제품값까지 내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관련기관에 민원을 넣을 계획이며, 소송까지 제기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 참고 )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수기 임대계약을 해지 시에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토록 돼 있다.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했다면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하고 있다.

기준에 따른다면 1년 이상 렌탈 계약을 한 김 씨는 잔여기간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미납요금을 납부한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업체측에서 제품값과 함께 220만원을 물린다면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에는 소비자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업체에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비자에게 최고한 후에도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다. 한일월드측 약관에 있는 채권 이관 등은 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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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실이 2013-02-06 14:50:58
작년 10월한일 정수기 필레오 정수기를 렌탈 했습니다
임대료를 잘 내다가
어찌하다가 임대료를4개월을 밀렸습다
임대료는
얼마뒤 독촉 문자가 아침점심저녁으로 매일 수시로오고
스트래스가 쌓였습니다

근데 한번에 다낼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그뒤부터 3만원 2만원 틈나는대로 가상계좌로 넣었습다
미납금은 총10만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80만원을 넣어야한다
하기에 임대로는 처음쓰는지라 이게뭔가 의아해하던중 알게 되었습다 ...

밀리면 밀린만큼내면 된다 생각했는데
기계값을 다내야 한다는걸요...
아무리 돈 안내는 소비자가 많다해도 4개월 기다리다가 때는 이때다하고
채권단에넘기는건 너무한거 아닐까요?

후에 알았는데 기계를 반납하고 싶으면 미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정금액 배상하고 반납이 가능하고 해지고 가능하다는데

기계값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위해서 작정한것처럼느껴지더라구요

전에는 광고 별로 안하는거
같던데
지금은 미모의 개그우먼이 광고 해서 더 인기가 많아지는거같은데

회사 이미지만 갖고 선택했는데
돈없는 소비자는 사람도아니고 고객도 아니었네요...

소비자에게 기회도 안주고
채권단인지?로넘기다니

물론 미납시킨 저의 잘못이 큽니다
허나 이지경이 되니 정수기도 꼴두 보기싫고...

작년8월을 마지막으로 더니상 필터교환도 안해주고
서울의 수돗물 믿을만하다고는 하는데 아직 저히가족은 정수기로 물을 받아 마십니다

미납되서 돈을 못내는 소비자에게 기계값
전부를 내라 하니 이런법이 존제 하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한일정수기에 회사에 전화 하니 우리랑은 이제 상관없고
제게 문자.전화 오는곳하고 해결하라고 상대도 안 해줍니다....ㅠㅠ
(자기네가 넘긴 채권단인지 돈 대신받아주는곳인지
아님 고객을 불양고객으로 팔아먹은곳)

제잘못 이지만 약관을 제데로 끝까지 읽지않고 약관.계약서를 챙기지 안은 저같은 분들도 많으실텐데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을까해서 하소연 할곳도없고해서 이곳에 글을올러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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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작년 이야기 입니다....
아무래도 해결을 해야 겠기에 매일 문자 오는곳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일따 미납금 전부를 내면 필터교환을 무료로 해주는지 한지
아님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어 전화를 했습니다.

냉냉하고쌀쌀맞는 목소리로 해결방법이 어딧냐고 돈을 다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또따뎠습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하나도 없을수 있냐고요...
헌데 그쪽에서 하는말이 알아서 하라네요...
그래야 고객님께서 불이익(신용 불량)만 당한다고....
이제는 협박을하네요...
제가 법을 몰라서인지 도데체 이런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해지도 안되고.막무가내로 돈을 다 내라니... 분명 저는 렌탈.임대로 계약을했는데
이렇게 아무 방법도없고 대첵도없고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사람 등쳐 먹는거같고...

어찌해결을 해야하는지요...
컴퓨터도 제데로 할줄모르는 아줌마가 더듬고리고 독수리타법으로
오타도쳐가며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제발 부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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