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지하상가서 신발 구입…'당일 환불' 거부
지하상가서 신발 구입…'당일 환불' 거부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6.02 0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소비자가 지하상가에서 신발을 구입한 뒤 당일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지하상가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하나 구입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구매 당일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을 불가하다며, 해당 내용이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영수증에는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판매자는 그러면서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제안했다.

운동화, 진열, 판매(출처=PIXABAY)
운동화, 진열, 판매(출처=PIXABAY)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됐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되는데,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고 고지돼 있다면 단순변심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