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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그릇 깨져 손가락 봉합 수술…제조사에 배상 요구
유리그릇 깨져 손가락 봉합 수술…제조사에 배상 요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6.03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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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유리그릇을 사용하다가 손가락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 제조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반찬용 유리그릇을 구입했다.

그릇을 사용하는 도중 뚜껑을 닫다가 그릇이 깨져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이 찢어졌다.

그중 검지 손가락은 거주지 근처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돼 강남성모병원에서 신경종 제거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A씨는 제품의 하자로 그릇이 파열됐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교통비 등 금전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총 300만 원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제조사는 그릇 파열과 동일한 사례가 접수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무리하게 힘을 줘 뚜껑을 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A씨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A씨가 두 번이나 합의를 번복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가 A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제조사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품의 본체인 유리는 외국에서 수입했고, 뚜껑은 제조사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뚜껑을 닫을 때 이음새가 일치되지 않으면 사용 중에 뚜껑을 닫기 위해 과다한 힘이 가해 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릇이 파손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제품에 특별한 경고나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제조사는 그릇 파열로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A씨가 제품을 김치그릇으로 사용해 제품의 용도에 맞게 사용했으므로 A씨는 사용상의 과실은 없다.

따라서 배상의 범위는 다친 손가락 치료를 위해 지급한 치료비 39만9206원과 손가락을 다쳐 가정주부로서 겪었을 어려움을 감안한 위자료 70만 원 등 총 109만9206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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