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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주사 후 하지통증 및 후유장애, 시술 부주의 주장
근육주사 후 하지통증 및 후유장애, 시술 부주의 주장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2.06.06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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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우측 둔부에 근육주사를 투여 받은 후 우측 하지의 통증 등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최근까지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A씨는 다른 병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 염증 치료를 위해 한 병원에 방문했다.

치료 중 우측 둔부에 근육주사를 투여받은 후 우측 하지 통증 및 마비, 감각저하 등의 증상으로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우측 좌골 신경병증으로 진단돼 향후 후유장애까지 예상돼, 병원 측의 치료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A씨에게 근육주사 투여 후 우측 하지 마비 증상이 있다고 해 물리치료를 시행했을 뿐 주사 시술 당시 과실에 의해 동 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근육주사 시술이 주의 의무를 다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우측 둔부에 근육주사를 맞은 직후 우측 하지 통증 및 저림 증상으로 1년여의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동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다른 병원에서의 신경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좌골 신경병증이 확인됐고 이러한 증상이 병원 측이 시행한 근육주사 시술의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전문가의 의견 등이 있다.

다른 근육 및 신경의 도움으로 약간의 재활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전문가 소견도 있다.

다만 A씨가 근육주사를 투여 받을 당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인 점, 병원 측이 A씨의 우측 하지 통증 호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했던 점 등에 비춰 병원 측이 부담해야 할 손해액은 감면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병원 측은 A씨에게 다른 병원 등에 지급한 치료비의 50% 및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을 보상해야 한다.

A씨가 우측 하지 통증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 등에 지급한 치료비 198만8680원의 50%에 해당하는 99만4340원과 ▲A씨의 연령 ▲기왕병력 ▲현재 상태 ▲향후 치료비용 등을 감안한 위자료 200만 원을 더한 299만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보상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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