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주문제작' 신발 환불 불가?…계약서 없으면 기성화
'주문제작' 신발 환불 불가?…계약서 없으면 기성화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6.07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소비자는 주문제작 신발을 구매한 뒤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신발 구매 당시 주문제작 상품이라며 하며 사이즈 및 발볼길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 이를 제공했다. 

그러나 제품을 받아보니, A시의 발에 맞지 않아 환급을 요구했지만 주문제작 상품으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가 한국소비자원에 심의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 기성화라는 답변을 받았다.

신발, 수제화, 구두(출처=PIXABAY)
신발, 수제화, 구두(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개인의 치수를 요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서면으로 관련 사항을 체크 후 사업자와 소비자의 동의가 된 주문 계약서가 있어야 ‘주문제작’으로 진행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주문제작 내용과 관련된 계약서가 없고 구두로 진행한 것이라면 사실상 ‘주문제작’ 상품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