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예약이 거절당한 한 소비자가 남은 회차에 대한 비용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남은 회차는 서비스였다며 이를 거절했다.
A씨는 3월 7일 마사지숍에 전신경락마사지를 12회 받기로 계약하고, 1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10회 마사지를 받은 후 같은 해 7월 12일, 11회차 마사지를 받기 위해 매장에 유선상으로 문의하니 이미 계약은 6월말로 종료됐다며 예약을 거절했다.
A씨는 전신경락마사지 잔여 2회에 대한 비용과 총 금액의 10% 환급 및 전신경락마사지를 받은 후 발생한 안면부 여드름 치료비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마사지숍은 그동안 A씨가 예약 후 취소해 입은 손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잔여 2회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횟수이므로 환급해줄 수 있는 금액은 아니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1회의 전신경락마사지는 해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남은 2회 분의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경락마사지 이후 안면부 여드름이 발생해 피부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나 여드름의 원인으로는 선천적인 소질과 호르몬의 작용에 의한 피지분비과다에 세균이 감염돼 생기는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A씨의 안면부 여드름 발생은 전신경락마사지에 의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A씨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전신경락마사지 잔여 2회분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A씨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 계약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씨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 이후의 잔여이용횟수에 대해 마사지숍이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귀책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사자의 귀책여부가 불명확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마사지숍은 A씨에게 총 이용대금 100만 원에서 10회 분에 해당하는 83만3333원을 공제한 잔액 16만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