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국내 유명성형외과에서 수술도 받지 못하고 예약금만 고스란히 날릴 상황에 처하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사는 최 모 씨는 지난해 7월 중순경, 강남에 있는 그랜드성형외과(대표 유상욱)에서 다섯 달 뒤인 12월 28일에 코수술을 받기로 하고 예약금 20만원을 냈다.
최 씨는 수술을 받고 싶었던 의사를 담당으로 지정했다.
수술날짜를 기다리고 있던 중 지난11월 말, 최 씨는 병원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최 씨가 지정했던 의사가 병가를 냈기에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라는 것.
최 씨는 "지정했던 의사에게 수술받지 못한다면 수술을 취소하겠다"며 예약금 반환을 요청했고, 이에 병원 측은 "이미 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예약금환불을 거부하는 병원에 최 씨는 "지정의사에게 수술하는 조건으로 수술을 결정하고 예약금을 지불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병원의 사정으로 벌어진 일이지 내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그랜드성형외과 관계자는 "최 씨에게 피해가 없도록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기에 예약금환불은 어렵다"며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최씨였다"고 해명했다.
본지 취재 후 병원측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최 씨에게 예약금에서 10%를 공제한 18만원을 반환했다.
한편 그랜드성형외과는 지난해 12월 3일에도 당일 취소를 했지만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우긴다는 제보가 본지에 접수되기도 하는등 예약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은 그랜드성형외과 등 성형외과에서 예약을 할때 신중을 기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형외과 계약금의 경우 수술 3일 이전이라면 계약금의 90%를 환급토록 돼있다.
다만 계약금이 총 치료비용의 10%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부분은 무조건 환불하고 치료비용의 10% 범위 내에서만 환급금액이 정해진다.
최 씨의 경우에는 12월28일을 수술일로 잡았기 때문에 12월25일 이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의 10%만 배상금으로 물고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환불받을 수 있다.
참고로 수술 예정일 이틀을 남기고 수술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의 50%를, 하루 전이라면 20%를 배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 씨는 특정 의료인에게 시술하기로 특약을 맺은 상태에서 지정의사의 병가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충분히 사업자 귀책사유로 볼 수도 있다.
만약 이 내용에 대해 최 씨가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성형외과 측의 귀책사유로 돼 계약금 전액 반환은 물론, 계약금의 10%를 추가로 배상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