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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아이섀도우 품질검사 없이 판매
스킨푸드, 아이섀도우 품질검사 없이 판매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1.23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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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아이팔레트 시크브라운 초코' 업무정지 3개월 처분
   
▲ 스킨푸드의 '초코스모키아이팔레트 시크브라운초코'제품.

'푸드코스메틱'을 표방하는 스킨푸드에서 품질검사를 않고 제품을 판매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안정청(청장 이희성)은 23일 스킨푸드(대표 조윤호)의 '스킨푸드 초코스모키 아이팔레트 시크브라운초코'을 제조하는 (주)아이코스팩에 화장품법 위반으로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조업체는 제조·판매함에 있어, 완제품 품질검사(중금속 시험 등)를 하지 않고 판매했다.

업체소재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이며 처분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40일까지이다.

한편, 해당 제품은 지난 2011년 9월에 출시된 제품으로 현재 1만 4,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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