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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썹(HACCP)사업 박차
식약청, 해썹(HACCP)사업 박차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1.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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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단축, 영세업체 평가기준 마련 등 지원…“관리수준 향상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22일 해썹(HACCP)제도 활성화를 위한 재정·기술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썹(HACCP)은 원료에서부터 제조, 유통단계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 제거하는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 제도이다.

식약청은 그동안 소규모 해썹 의무적용 업체의 원활한 해썹 지정을 위해 총 570개 업소에 57억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기술지원한 바 있다.

식약청은 또 업체 부담을 줄이고 해썹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지정 처리기간 단축(60일→40일) 및 신청서류 간소화 △수수료 한시적 면제 △소규모 업체용 평가 기준 마련 △정기평가 차등 관리제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검증 및 개선 조치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는 △의무적용품목(배추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재정·기술 무상 지원 △2012년도 의무적용품목 사후관리 강화 △영유아 식품 등 의무적용 대상 확대 검토 등을 진행한다.

식약청은 오는 2014년 12월 1일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배추김치 제조업체(약 290개소)와 나머지 해썹 미지정 의무적용 업체(약 300개소) 중 우선 150개소에 대해 업체당 1,000만 원, 총 1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키로 했다.

의무적용 품목은 어묵류,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이다.

식약청은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기술지도와 책임전담제를 확대 운영해 효율적 해썹 지정을 도모키로 했다. 맞춤형 현장기술지도는 지난해 800개소에서 올해 850개소로 확대된다.

식약청은 어린이기호식품, 영·유아용 식품 및 연 매출액 100억 이상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 도입을 의견수렴 및 검토 과정 등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뷔페, 도넛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품접객업소 제품에 대해서도 해썹 자율적용 및 지정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해썹 지정업체에 대한 연 1회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해썹 관리 기준을 미준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 후 재평가해 해썹 관리수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해썹제도 정책방향 및 재정·기술 무상지원 사업설명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7개 권역(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강릉)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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