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발코니 확장 공사 후 여러 하자에 대해 수리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인테리어 업체에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입주 시 확인하니 거실 전면의 창호 문틀 하단 시트지 부분에 요철이 있고, 문틀 상단 부분에 흠집이 있어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
A씨는 입주한 후 하자 보수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게을리하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까지 수리를 거절할 경우,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전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업체는 A씨가 제기한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협력업체와 함께 현장 확인 결과 거실 전면의 문틀 상단 부분 흠집은 협력업체 담당자가 이전에 다른 부분의 하자 보수를 할 때 보이지 않던 부분으로 당시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거실 전면의 창호 문틀 하단 시트지 부분의 요철은 당초 시공 시 하자가 아니었던 부분을 A씨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무상으로 재시공하면서 발생한 부분이나 A씨와 협의점을 찾아 보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거실 전면의 문틀 하단 시트지 부착 부분의 래핑 시트지가 가로로 약간 수평이 맞지 않게 시공된 부분은 시트지 출고 시 길이가 2400mm로 거실 확장 부분의 폭이 시트지보다 더 넓기 때문에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다른 세대도 같은 방식으로 시공했으나 이의 제기가 없었으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테리어 업체는 A씨가 요구하는 부분을 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요구하는 거실 전면의 창호 문틀 상단 부분의 흠집은 폭 1㎜ 내외의 크기로 근거리에서 육안으로도 관찰된다.
거실 전면의 창호 문틀 하단에 래핑 시트지가 가로로 약간 수평이 맞지 않게 시공된 부분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해 시공할 경우 개선이 가능하다.
거실 전면의 창호 문틀 하단 시트지 요철은 명백히 시공상 하자로 보이므로 A씨가 수리를 요구하는 위 3가지 사항에 대해 업체는 수리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