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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에게 이전등록수수료 지급…차액 반환 감감무소식
중고차 딜러에게 이전등록수수료 지급…차액 반환 감감무소식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2.07.21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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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중고차 매매상사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매매상사 딜러로부터 이전등록수수료를 고지받았다.

A씨는 딜러에게 93만5000원을 지급했다.

그 이후 A씨는 이전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영수증으로 고지를 받은 적도 없고 딜러로부터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다.

중고차 매매상사에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굼해 했다.

자동차, 주차장, 중고차(출처=PIXABAY)
자동차, 주차장, 중고차(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는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에 소요된 실제 비용 간에 차액이 있을 경우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81조 제27의2에 의거 해당 매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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