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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시 납입금 일체 반환 불가' 상조회 약관 "무효"
'해약시 납입금 일체 반환 불가' 상조회 약관 "무효"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7.2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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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상조회에 해지를 통보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와 A씨의 아내는 한 상조회사의 상조회원으로 가입해 1인당 240만 원짜리 상품을 가입했다.

입회비 50만 원을 월 5만 원씩 10회에 걸쳐 분납하고 남은 금액 190만 원은 장례 진행 후 완납하기로 했다.

4년 뒤쯤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조사에 해지를 통보한 후 납입금에 대한 환급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상조사는 회원약관 제6조에 따라 A씨에게 환불할 금액이 없으며, 계약 체결시 무료로 제공한 상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사는 A씨에게 위약금과 상해보험료를 뺀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상조사의 회원약관 제6조 “회원의 회원납입금액은 해약하면 납입금 일체를 반환 받지 못한다”는 규정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한 A씨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무효이다.

상조사가 A씨에게 송부한 회원증서에 일시납을 요하는 입회비 50만 원을 월 5만 원씩 10회로 분할해 납입한 것은 A씨의 사정에 의해 분납한 것이지 상품대금 240만 원을 48회로 나눠 분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월 단위 납입이 아니라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것으로 봐야 하며 같은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사는 A씨의 계약해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환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상조사가 거래에 부수해 제공한 경품류에 해당하는 상해보험은 이미 기간이 만료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상조사에게 환급돼야 한다.

따라서 상조사는 A씨가 일시불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산출된 환급금 80만4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이때 A씨는 상해보험료 3만5600원을 반환해야하므로 상조사는 위 환급금에서 상해보험료를 공제한 76만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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