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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 전공 소비자, 갑상선 절제술 후 성대 손상
성악 전공 소비자, 갑상선 절제술 후 성대 손상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2.07.27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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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을 전공한 소비자가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후 성대 손상을 입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30세 여성으로 종합병원에서 갑상선 절제술 받은 후 좌측 후두신경이 절단돼 일차봉합을 했으나 좌측 성대기능 장애로 인한 발성의 이상이 지속됐다.

타 병원 정밀검진 결과 반회후두신경의 완전마비 상태로 진단 받은 후 경피적성대성형술을 받았으며, 경과 관찰 중이다.

A씨는 성악 전공 및 대학원(특수교육학 석사) 후 중등교사로 근무했으며, 최근 장애인 복지관에 취업 확정 상태였다.

그러나 수술 후 성대 손상으로 취업기회를 잃게 됐다.

A씨는 직장을 잃고, 추후 성악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인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래, 음악, 성악(출처=PIXABAY)
노래, 음악, 성악(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수술 과정을 객관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진료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이 있다면 그 과실에 따라 배상액을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A씨의 수술을 살펴보면 좌측 갑상선과 후두신경의 해부학적 위치, 주행 및 신경양상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형상태였기 때문에 신경절단의 불가피성이 존재했다.

의사가 이러한 불가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 묻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인체를 담당하는 의사는 주의를 집중해 사고를 방지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개별적 특징까지 염두에 두고 필수적인 수술이 아니라면 사전 설명을 통해 수술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설명의무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사의 설명 및 주의의무 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A씨의 성악전공, 취업 기회 상실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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