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정기예금 확정이자 "설명과 달라" 주장…소비자가 입증해야
정기예금 확정이자 "설명과 달라" 주장…소비자가 입증해야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2.08.02 0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예금에 가입한 소비자가 당초 설명과 다른 이자율에 황당해 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며 연 10%의 확정 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기 시에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해보니 최초 3개월만 연 10%의 금리가 적용됐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돼 이자가 적게 나왔다.

이에 확정이자 지급을 요구하자 약관상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됐다며 은행은 확정금리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이다.

이자, 은행, 금리, 정기예금(출처=PIXABAY)
이자, 은행, 금리, 정기예금(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연 10%의 예금금리를 지급한다고 은행으로 부터 설명받은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상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는 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시에는 중요내용에 대해 반드시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내용이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교부받도록 하고, 상품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한 후 가입해야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