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체형관리 서비스 해지…회당 10만원인데 환급금 無
체형관리 서비스 해지…회당 10만원인데 환급금 無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2.08.03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소비자가 회당 10만 원짜리 체형관리 서비스를 해지 및 환급 요청을 했고, 관리사는 회당 20만 원으로 계산해 공제하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체형관리를 위해 20회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고 화장품 10만 원과 체형관리비용 200만 원을 지불했다.

9회차 서비스를 받은 후 A씨는 이사를 하게 됐고, 부득이하게 남은 회차에 대한 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가격이 부담스러워 당초 10회 서비스만 계약 할 예정이었으나, 관리사가 10회는 계약할 수 없다 해 20회 서비스로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는 원칙적으로 해지는 불가하며, 굳이 해지를 한다면 계약 당시 A씨에게 고지한 회당 20만 원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할인전 금액인 20만 원으로 A씨가 사용한 관리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관리사는 서비스 비용을 회당 10만 원으로 계산해 공제 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했다.  

피부미용서비스 관련 계약 체결 후 중도 해지 할 경우, 총 이용 금액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중도 해지의 경우 회당 서비스 금액을 10만 원이 아닌 20만 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관리사가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을 유인하는 조건으로 A씨에게 회당 10만 원으로 제시해 계약이 성립됐으므로 회당 서비스 금액은 10만 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단,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고 관리자는 계약 이행을 위한 영업비용을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A씨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총 계약대금의 10%인 통상적인 위약금을 적용해 이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관리사는 A씨에게 서비스금액 200만 원에서 이미 이용한 9회에 해당하는 90만 원 및 위약금 20만 원을 공제한 잔여금액 90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