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미지 광고에 약품명 노출…판매업무 정지 및 과징금 부과

녹십자가 기업이미지 광고에 약품광고를 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청의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23일 녹십자(대표 조순태)에 약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녹십자는 A5면에 기업이미지 광고를 하면서 '아이비글로블린에스엔'을 "국내 최초 미국 임상 3상 진행 면역 강화제", '그린친에프'를 "세계 세번째 유전자 제조합 혈우병 치료제", '헌터라제'를 "세계 두 번째 헌터증후군 치료제”등의 표현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현행 약사법(제68조, 시행규칙 제84조)은 신문ㆍ방송 또는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전문의약품이나 원료의약품을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녹십자가 제조·판매했던 전문의약품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그린진에프주500단위, 그린진에프주1,000단위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과 과징금 1,755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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