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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사진 원본 분실…사진작가에게 손해배상 요구
결혼식 사진 원본 분실…사진작가에게 손해배상 요구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2.08.10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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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부가 결혼식 사진파일을 잃어버린 작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예복, 미용, 야외촬영, 예식 사진촬영을 포함한 웨딩서비스를 160만 원에 계약했다.

결혼식을 마치고, 예식 원판 및 스냅사진은 약 3개월 사진을 인도받기로 했다.

그러나 업체는 인도를 미루더니, 디지털 원판 및 스냅사진 일부를 분실했다며 A씨가 촬영한 동영상을 제공받아 품질이 현저히 낮은 사진을 A씨에게 인도했다.

A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업체는 예식 사진 인도가 늦었으나 원판을 모두 분실한 것은 아니어서 일부는 필름을 이용해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스냅사진은 원판을 모두 분실해 A씨가 제공한 동영상을 이용해 제작했고, 이에 따라 품질이 낮은 사진을 인도하게 됐다며 일부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는 A씨에게 예식 사진을 인도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예식 원판사진은 당초 10컷을 인도하기로 계약했으나 9컷이 제작됐으며 그 중 2컷은 상태가 양호하고 나머지는 품질이 낮았다.

스냅사진은 전체적으로 품질이 낮은 상태였다.

업체는 예식 사진 원판을 일부 분실해 사진 인도를 상당기간 지연했으며 원판 분실로 품질이 낮은 사진을 인도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가 예식 사진 보유를 원하고 있고, 업체가 비록 품질이 낮은 사진을 인도했으나 예비로 촬영해 놓은 필름과 A씨가 제공한 동영상을 이용해 사진을 제작·인도함으로써 불완전하지만 계약을 이행한 점 등을 살펴 업체의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이를 종합해, 업체는 A씨에게 예식 사진 인도와 더불어 원판사진 및 스냅사진 대금인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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