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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 일부 제품 '안전인증' 없이 유통
튜브, 일부 제품 '안전인증' 없이 유통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8.04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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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소비자들이 여름철 물놀이에 튜브 하나쯤은 챙긴다.

바다, 계곡, 워터파크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튜브(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이하 ‘물놀이기구’)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성인용 물놀이기구 20개 제품을 조사했다.

튜브, 해수욕장(출처=pixabay)
튜브, 해수욕장(출처=pixabay)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어린이용 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공기실 구조를 갖추지 않거나, 보조공기실 용적 부족, 재료의 두께 부족 등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

특히, 이 중 1개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공기실 용적이나 공기실 개수가 부족한 제품 또는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다가 파손될 경우 소비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물놀이기구는 물리적 안전기준 이외에도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원소 용출·함유량 등의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유해물질이 불검출되거나 기준에 적합했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모델명, 사용연령, 체중범위 등의 표시항목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15개 중 6개 제품(40.0%)이 사용 연령, 체중범위 등을 누락했고, 2개 제품(13.3%)은 한글로 제공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외국어로 표시하고 있었다.

표시사항이 미흡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리콜,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유관부처에 물놀이기구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어린이의 경우 연령과 체중에 맞는 물놀이기구를 선택·사용하도록 할 것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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