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책 내용이 어려워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복제가능한 제품을 개봉했다며 거절했다.
A씨는 인터넷으로 자연정혈요법에 관한 책 4권, 부항세트, CD를 주문하고 대금 28만9000원을 지불했다.
제품을 받아 보니 책 내용이 너무 어려워 다음날 전화로 청약을 철회하고 판매자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포장 상단에 개봉 후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큰 글씨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복제 가능한 CD와 학습지원 사이트 패스워드의 포장을 훼손했으므로 반품 및 대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의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거절했다며 A씨에게 전액 환급을 해야한다고 했다.
판매자는 택배 박스 상단에 별도의 스티커를 붙여 ‘강의 시디와 학습지원 패스워드 동봉, 포장 개봉 전에는 반품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했으며 이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해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A씨가 제시한 사진 자료에 의하면 최초 택배 박스 상단에 스티커가 부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판매자는 위의 조항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
A씨는 택배 박스 속에 복제가 가능한 CD 등 별도로 포장된 제품 포장을 뜯거나 훼손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했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로부터 제품을 반환받은 후 28만9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