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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원거리 공업사 입고…소비자 '견인비용' 부당
견인차, 원거리 공업사 입고…소비자 '견인비용' 부당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2.08.08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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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후 견인비용이 과도하다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운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차량이 견인됐다.

이후 확인해보니 견인자동차주가 임의로 먼 거리에 위치한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한 상태였다.

A씨는 청구된 견인 비용이 과도하다며 다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견인차, 견인, 트럭(출처=PIXABAY)
견인차, 견인, 트럭(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견인사업자가 부당한 요금을 청구했다면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다고 조언했다.

견인요금은 견인차량의 차종, 작업시간, 견인거리, 야간, 험로 등의 특별 작업조건에 따른 견인요금이 있고, 단순 견인이 아닌 견인을 위한 구난 작업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견인 작업이 이뤄진다면 견인요금 외에 구난료, 할증료 등이 가산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작업시간과 인원, 동원된 구난 장비 및 차량 종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견인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당한 운수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이를 위반한 부당요금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다.

견인사업자가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만약 부당한 요금을 요구받았을 때는 향후 상황을 대비해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추후 차액에 대한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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