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후 이식체가 탈락했지만 병원측에서는 소비자가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0대 남성 A씨는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시술 7개월 만에 이식체가 탈락돼 병원을 방문했다.
병원 측은 이식체 탈락이 소비자의 부주의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재시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시술 1년 내 이식체가 탈락한 경우 재시술 비용을 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1년 내 2회 반복 탈락시 치료비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 사례의 경우 시술 7개월 만에 이식체가 탈락돼 병원측에 재시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시술시 1년 내에 또 다시 이식체가 탈락될 경우 치료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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