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성형외과 이용 중 폐업…카드사 할부항변권 거절
성형외과 이용 중 폐업…카드사 할부항변권 거절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2.08.11 0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형외과를 이용하던 중 폐업으로 인해 더이상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 및 관리비용으로 340만 원을 신용카드 18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수술 후 정기적인 흉터관리와 주사시술로 총 4회 진료를 받았다.

이후 예약을 위해 성형외과에 연락을 해보니 성형외과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됐다.

진료 서비스가 남아있어 카드사에 할부 항변을 신청했으나 카드사는 항변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절한 상황이다.

신용카드, 결제, 온라인, 주문(출처=PIXABAY)
신용카드, 결제, 온라인, 주문(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카드사가 소비자의 할부항변권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와 같이 성형외과와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받는 중 성형외과가 폐업함으로써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소비자의 항변권)에서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는 귀하의 정당한 항변권 행사를 수용하고, 항변권 행사 이후 납부해야할 나머지 할부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