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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토끼, 뒷다리 골절 오진…손해배상 요구
반려토끼, 뒷다리 골절 오진…손해배상 요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9.02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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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자신의 반려토끼를 오진한 수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반려토끼 오른쪽 뒷다리의 이상 증상으로 동물병원에 내원했다.

방사선 검사 결과 인대쪽 문제나 근육통이 의심된다는 진단으로 투약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돼 한 달 뒤 타병원에서 방사선 검사를 다시 받았다.

타병원의 검사 결과 족근관절 골절이 확인돼 3주 이상 약물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처음 병원 내원 시 수의사가 방사선 검사 자료를 잘못 판독해 골절을 진단하지 못했고, 수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치료기간 연장 및 금전적 손해가 생겼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진료비와 교통비, 진단서 발급비용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사는 방사선 검사결과 골절을 확인할 수 없어 인대쪽 문제나 근육통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A씨가 지급한 병원비 3만5000원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A씨는 의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 자문견해에 따르면 의사가 촬영한 방사선 자료를 검토해 볼 때 토끼의 우측 다리에서 골절이 확인돼 의사에게 진단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된다.

타병원에서 촬영한 방사선 자료에 의하면 골절 치유가 잘 이뤄지지 않아 토끼 발목관절의 부종과 인대손상이 의심되나, 골절이 일어난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치료기간이 연장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A씨는 교통비를 손해배상으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손해배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종합해, 의사는 A씨에게 진료비 3만5000원 및 타병원 소견서 발급비 1만 원을 합한 4만5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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