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행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출발을 4개월도 넘게 남기고 환불 요청을 했으나, 항공사 측은 위약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항공사의 인천-마닐라 왕복항공권 2매를 52만2929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을 소화할 수 없게 돼 환불을 요구했다. 취소 요청을 한 날은 항공편 출발 139일 전이었다.
항공사 측은 환불 불가 조건으로 판매한 항공권으로,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A씨는 항공사로부터 취소수수료를 돌려받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한 항공권 취소 시부터 출발 일까지 139일 정도 남아있어 해당 항공권을 재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청약철회 제한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입 후 7일 이내(출발 139일 전)에 취소한 항공권의 취소수수료 부과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위 내용을 항공사에 설명한 바, 기 부과된 취소수수료를 A에게 환급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