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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31개 사서 기다렸는데…팬사인회 자동응모 아냐
음반 31개 사서 기다렸는데…팬사인회 자동응모 아냐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8.24 0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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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연예인의 팬사인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음반을 구매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자동응모가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됐다.

소비자 A씨는 '미니 1집을 구입 시 팬사인회 자동응모권 부여' 광고를 보고 해당 연예인의 음반 31개를 온라인으로 구매했다. 총 구매 금액은 91만9585원이었다.

구매 이틀 후 A씨는 음반을 구매했다고 해서 해당 팬사인회에 자동으로 응모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팬사인회 이벤트 기간에 구입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음원, 음악, 음반, 앨범(출처=PIXABAY)
음원, 음악, 음반, 앨범(출처=PIXABAY)

A씨는 제비용을 제외한 구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음반의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에 해당돼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례에서 A씨의 경우 음반 구입 후 7일 이내에 포장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므로 청약철회 가능하다고 봤다.

사업자는 A씨가 수동으로 응모하지 않은 점과 음반의 포장 등을 훼손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왕복 배송비를 제외한 대금을 환급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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