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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후 "색 다르다" 전액 환급 요구
염색 후 "색 다르다" 전액 환급 요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9.09 0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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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미용사와 상담 후 염색 시술을 받았지만 상담과 다른 결과가 나와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갈색으로 염색 및 파마 시술을 받기 위해 미용실로 향했다. 

약 2년 전에 검정색으로 염색한 부분이 남아있어 갈색으로 염색하면 색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 미용사와 상담했고, 가능하다는 말에 시술을 진행했다.

염색 결과, 모근에 가까운 부분은 갈색으로 염색이 됐으나 모근에서 먼 머리카락은 염색이 되지 않았다.

A씨는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으나 검은색 물이 빠지는 등 문제가 발생됐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미용사에게 시술비 18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미용사는 당시 A씨의 모발 상태를 보고 이전에 A씨가 검정색으로 염색한 머리카락의 염색부분이 남아있어 갈색으로 염색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남아있는 검정색 염색부분을 탈색하고 갈색으로 재염색을 할 수도 있었으나 A씨가 모발 손상을 이유로 원치 않아 탈색과정 없이 갈색 염색을 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전액 환급받긴 어렵고 추가 염색한 비용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머리카락 염색 후 착색의 정도는 머리카락의 상태와 염색약의 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A씨가 제출한 사진으로 머리카락 착색의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모두 미용사의 염색 시술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A씨는 요청한 갈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을 요구했고, 미용사는 추가 염색비용 3만 원을 요구해 A씨는 당초 요금 보다 3만 원 더 많은 18만 원을 지급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미용사는 A씨에게 추가로 요구한 3만 원에 대해 환급을 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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