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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 후 '재판매' 의심…판매자 환불 거부
온라인 구매 후 '재판매' 의심…판매자 환불 거부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8.29 0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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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입한 제품이 재판매 상품으로 판단돼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온라인몰을 통해 네일제품인 젤램프를 7만9000원에 구입했다.

A씨는 배송 받아 상자에 부착된 스티커 테이프를 제거하고 포장을 개봉해보니 재판매 상품으로 판단돼 반품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스티커 테이프를 제거해 상품의 가치가 훼손됐다며 반품을 거부했다.

네일, 손톱관리, 네일아트, 젤네일(출처=PIXABAY)
네일, 손톱관리, 네일아트, 젤네일(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례에서 상품 포장을 훼손한 경우가 청약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고 봤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하다.

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된다.

소비자원은 상자에 부착된 스티커 테이프를 제거한 행위로 상품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는 권고를 받아들여 청약철회 요구를 수용하고 7만9000원을 환급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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