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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액상 누수 하자…개봉했다며 일부만 환불
전자담배, 액상 누수 하자…개봉했다며 일부만 환불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2.09.16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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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의 액상 누수로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가 전액 환불을 거절당했다.  

A씨는 매장에서 전자담배를 14만 원에 구입했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던 중 니코틴 액체가 흘러 나와 두통이 발생했고, 잇몸이 주저앉고 손가락의 감각이 무뎌지는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

A씨는 금연을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구입했으나 사용 중 액상 누수 등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구입가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액상 등 소모품을 이미 A씨가 개봉해 사용한 상황이므로 기기 대금의 80%인 9만6000원의 환급 또는 제품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제품 구입 대금 14만 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제품을 구입하고 2일 만에 액상 누수 등이 발생한 것은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9조 제3항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A씨의 요구대로 판매자는 환급을 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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