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컴퓨터 교체 후 기존 메모리 반환 요구…업체 "이미 폐기처분"
컴퓨터 교체 후 기존 메모리 반환 요구…업체 "이미 폐기처분"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2.09.28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소비자가 컴퓨터 수리업체에 기존 컴퓨터의 메모리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미 폐기처리돼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컴퓨터의 부팅이 안돼 수리를 맡겼지만, 수리기사가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고 권유해 새 컴퓨터를 구입했다.

A씨는 담당기사에게 기존 컴퓨터의 메모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담당기사는 A씨 거주지 인근으로 출장올 일이 있으면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그 후로 대표번호로 3차례 연락해 메모리 반환을 요구했지만, 업체로부터 담당기사가 이미 퇴사했으며 A씨의 기존 컴퓨터는 폐기처리돼 메모리를 돌려줄 수 없다고 전달받았다.

A씨는 담당기사가 반환을 약속했으면서도 이를 어겼다며 업체 측에 메모리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했다. 

컴퓨터, 하드웨어 (출처=PIXABAY)
컴퓨터, 하드웨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체 측의 일방적인 메모리 폐기처분은 부당한 행위라며 A씨에게 보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A씨가 업체의 상담원과 통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담당기사에게 여러 차례 메모리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당기사는 업체가 고용한 직원으로서 이 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업체의 행위로 간주되며, 담당기사가 퇴사했어도 그에 대한 책임은 업체 측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컴퓨터가 이미 폐기처리돼 동일한 메모리를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메모리의 용량도 알 수가 없다.

위원회는 업체는 A씨에게 판매한 컴퓨터와 같은 용량인 4G 메모리에 대한 최근 시중 가격의 평균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