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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해도 맞지 않는 구두, 판매자 '수선' 이유로 반품 거부
수선해도 맞지 않는 구두, 판매자 '수선' 이유로 반품 거부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10.03 0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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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구두의 사이즈가 작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발볼 넓히는 수선을 했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두를 25만 원에 구입했다.

구두를 배송받아 착용해봤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된 사이즈와 다르게 발볼이 너무 작았다.

판매자 매장을 방문해 이의를 제기했고, 판매자가 5mm정도 늘릴 수 있다고 해 수선을 맡겼다.

일주일 뒤 구두를 수령했으나 발볼이 늘어나지 않았고 A씨는 판매자에게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의 요청대로 발볼을 넓혔지만 여전히 발볼이 좁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매자는 A씨가 매장을 방문해 구두의 사이즈를 확인할 때도 두꺼운 양말을 신고 발가락에 힘을 주는 등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판매자는 A씨가 구두를 이미 실외에서 착용한 것으로 보이고, 발볼을 넓히는 수선을 2회 완료한 상태이므로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구두 (출처=PIXABAY)
신발, 구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구입대금 25만 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A씨가 판매자에게 청약철회한 시점은 구두의 최초 수령일로부터 7일이 경과했으나, A씨는 구두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사이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수선한 구두를 재수령한 다음 날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했다.

「동법」의 입법취지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제품에 대한 정보가 사업자에게 독점되고,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제품 수령 후 구매여부에 관한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둠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A씨가 구두를 점유하고 있던 6일 및 A씨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의 지연이 판매자의 안내에 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재화의 공급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있었다고 봄이 알맞아 A씨의 청약철회권 행사는 정당하다.

한편,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두의 경우 중고품의 특성상 사이즈 늘림 작업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두의 사이즈 조정 전 상태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중고품의 사이드 조정이 「동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A씨가 실외에서 구두를 착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동법」에 따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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