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방문판매 헤어팩 사용 후 머리카락 녹아
방문판매 헤어팩 사용 후 머리카락 녹아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2.09.16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헤어팩을 구입해 사용한 소비자가 부작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방문사원을 통해 헤어 팩을 4만5000원에 구입했다.

사용을 한 뒤 머리카락이 녹으면서 한꺼번에 뭉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사업자 측에 이의제기를 하니 담당자를 보내 합의를 하자며 합의 범위를 물어왔다.

A씨는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 지 궁금해 했다.

헤어, 드라이기, 머리카락(출처=PIXABAY)
헤어, 드라이기, 머리카락(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최하 헤어 팩 구입대금 및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의약품(의약외품)관련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함량. 크기부적합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변질. 부패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유효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 성능. 기능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