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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 탈퇴…업체 측 '구매물품 20% 공제' 통보
다단계판매원 탈퇴…업체 측 '구매물품 20% 공제' 통보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10.10 0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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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에 회원 가입을 하면서 구매한 물품을 환급 요청했더니 큰 공제액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다단계업체에 회원 가입을 하면서 5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했다.

탈퇴 후 구입했던 상품을 모두 반환했다.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구매 금액의 20%를 공제하고 환급해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 계열(출처=PIXABAY)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 계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했는데 20%를 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단계판매원은 상품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1~2개월 사이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는 상품대금의 5% 이내, 공급일부터 2~3개월 사이 철회하는 경우는 상품대금의 7%이내에서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다.

-위 기준에 의한 환급을 요구하기 바람.

3개월경과 후에는 판매원의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동의해 반품을 받는 경우 공제금액에 대해서 상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판매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판매업자의 요구 금액을 수용하거나 법원에 공제금액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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