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손소독제, 알고 사용하세요~
손소독제, 알고 사용하세요~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1.28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손소독제는 "의약외품" 손세정제와 구별필요

 

독감 등 전염성 질환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손소독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안내책자가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8일 손소독제에 사용시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손소독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손을 씻을 때는 물과 손세정제로 꼼꼼히 씻는 것이 가장 좋으며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차량 안, 어린이집 출입 시, 잦은 기침 후 등)에서는 손소독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세균 등을 소독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먹지 말고 외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눈, 구강, 점막 및 상처가 있는 피부에는 자극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닿지 않도록 하고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손소독제는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유아의 경우에는 피부가 약하고 민감하므로 자극을 줄 수 있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손세정제와 손소독제를 혼동하지 않고 구입해야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손소독제'는 감염방지 등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며, 손소독제와 혼동할 수 있는 '손세정제'는 화장품으로서 손세정 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손전용 물비누 등이다. 그러므로 용기 등에 표시된 "의약외품"이라는 문구를 확인 후 구입하여야 한다.

손소독제에는 이소프로필알콜, 에탄올을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많으며 액제타입 또는 겔타입으로 판매되고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식약청은 이번 책자를 통해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전염성 질환 예방 등 개인위생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