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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행 7일전 '인원 수 미달' 취소 통보
베트남 여행 7일전 '인원 수 미달' 취소 통보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2.10.17 0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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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계약한 소비자가 인원 수 미달로 취소되자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여행사는 귀책사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A씨는 여행사에 연락해 4박 6일 일정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외여행 상품에 대해 문의했고, 이 과정에서 확정된 상품의 추천해달라고 했다. 

일주일 뒤 여행사로부터 여행상품을 추천받은 A씨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3인의 여권사본을 여행사에 발송했고, 담당자에게 출발 확정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계약금을 송금했다.

그러나 여행 출발 9일 전 담당자로부터 인원 부족으로 인해 출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대해 A씨는 여행사의 귀책사유이므로 여행요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여행사는 담당자가 A씨에게 예약 확정 여부에 대해 고지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출처=PIXABAY)
베트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는 A씨에게 취소된 여행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여행 개시 전 취소의 경우를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만 여행사는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인해 여행이 해제됐다고 보고 A씨에게 계약금을 반환했다.

일반적 여행 계약 체결 과정과 달리 A씨는 여행사에 최초 상품을 문의했을 때부터 계약금 및 여권사본을 제출하기까지 여행의 출발 확정 여부를 계속적으로 문의·확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비록 참가자 수 미달로 인한 계약 해제가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A씨가 타 여행사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행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여행사는 ▲A씨가 여행을 계획한 동기 ▲여행기간 ▲약정한 여행경비의 액수 ▲여행계약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산정한 위자료 3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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