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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잘못된 위약금 안내로 소비자 덤터기
LGU+ 잘못된 위약금 안내로 소비자 덤터기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3.01.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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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상담원 말 믿고 번호이동했다가 '요금 폭탄'
LGU+가 해지 시 위약금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요금이 연체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동에 거주하는 강 모씨는 지난 2월 홈쇼핑에서 휴대폰을 무료로 구입할수 있고, 사은품도 준다는 광고를 보고 LGU+에서 KT로 통신사를 번호 이동했다. 
 
강 씨는 통신사를 변경하기 전 LGU+에 위약금이 얼마정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했고, 약 12~13만 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는 안내에 KT로 옮겼다.
 
강 씨는 KT로 이동해 휴대폰을 사용하던 도중 LGU+로부터 미납금액이 발생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강 씨는 LGU+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사용한 것이 없는데 무슨 미납이냐”며 항의를 했다.
 
이에 LGU+ 측에서는 “패드 약정위약금과 할부금 등으로 45만 원 정도가 미납돼 있다”고 안내를 했지만, 강 씨는 통신사를 변경할 당시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은 적이 없어 억울하기만 했다.
 
강 씨는 녹취록을 요구하면서 “그 돈을 내야하는 것을 알았다면 미쳤다고 휴대폰을 바꿨겠느냐”며 항의를 했고, LGU+측은 한 발 물러서서 “위약금에 대한 잘못된 안내에 대해서는 우리 과실이므로 패드약정위약금 12만원을 대납해 주겠다”고 말했다.
 
강 씨는 “단말기 할부금도 납부할 수 없다”고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물어야 하는 줄 알았다면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억울해 했다.
 
LGU+는 본지에 “강 씨가 처음 위약금에 대해 문의했을 당시 상담사가 의무약정에 관한 것만 안내를 했다”면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패드약정위약금 처리는 가능하나 단말기 할부금까지 도움을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LGU+는 “단말기 할부금은 약정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통 시부터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참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 돼 있다.

즉 강 씨의 경우 LGU+측에서 과실로 위약금에 대한 설명을 잘못 안내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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