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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원 영구사용계약에도 봉안묘 변경 거절 당해
공원묘원 영구사용계약에도 봉안묘 변경 거절 당해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10.23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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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매장형 묘지를 봉안묘로 변경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 아버지는 1977년 한 사업자와 공원묘원 100평에 대한 영구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A씨 아버지가 사망한 후 A씨는 부친을 공원묘원에 안치하던 중, 사업자에 기존 기지에 봉안묘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개방형 봉안묘 시설 설치비를 본인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가 사용 중인 묘지는 매장형 묘지로, A씨의 요구대로 봉안묘를 수용할 경우 자연재해 등에 취약해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며 운영방침에 따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묘지 (출처=PIXABAY)
묘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공원묘원에 봉안묘를 설치·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부친이 작성한 기지신청서를 보면 매장묘와 봉안묘를 구분해 기재하고 있지 않아 기지사용권의 범위가 문제된다.

‘묘’의 사전적인 의미는 ‘조상․성인․신․신주․위판․영정 따위를 모신 사당으로 종묘․문묘를 통틀어 이른다’이므로, 묘가 단순히 매장묘에 한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씨와 사업자가 기지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장묘사용권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A씨의 기지사용권에는 매장묘 뿐 아니라 봉안묘를 설치·사용할 권리도 포함돼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A씨의 봉안묘 설치·사용권은 동 기지의 지반이 약해 붕괴될 위험이 있어 유해의 분실 위험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제한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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