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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 취소했더니…예약금 일부 적립금 전환
메이크업 취소했더니…예약금 일부 적립금 전환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2.10.18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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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예약한 메이크업 서비스를 취소하자 원장은 예약금 중 일부만 환불해줬다.  

A씨는 인터넷 승무원 지원자 커뮤니티를 통해 한 업체와 메이크업 서비스를 계약하고, 예약금 2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승무원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해 곧바로 커뮤니티에 환급 요청했으나 원장은 예약금 1만 원만 환급이 가능하고 나머지 1만 원은 적립금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계약 당시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 공동으로 구매해 업체가 명시한 환급 규정을 몰랐으며, 서비스 개시 이전에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예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또한, A씨가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서울 소재의 매장에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당사 커뮤니티에 환급 규정을 명확히 고지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입금을 한 것은 A씨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1만 원은 추후 사용가능한 적립금으로 제공했으나, A씨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면 1만 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메이크업 (출처=PIXABAY)
메이크업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체가 A씨에게 미지급한 1만 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원장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서류탈락하신 분들은 예약금 2만 원 중 1만 원만 환불해드리며, 나머지 1만 원은 적립해드립니다’라고 고지했다고 주장하나 A씨는 당시 환급 규정을 보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조항을 살펴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는 미용 서비스 계약 당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약 의사를 밝혔으므로 2만 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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