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퀵서비스 중 유리제품 파손…배송기사 "고지 못 받았다"
퀵서비스 중 유리제품 파손…배송기사 "고지 못 받았다"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10.24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운송 도중 파손된 물품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유리로 만든 트로피가 파손되지 않도록 공기충진재로 포장하고 박스에 넣어 배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운송 도중 트로피가 파손됐고 A씨는 배송기사의 운송상 과실을 주장하며 제작비 39만 원 및 퀵서비스 왕복 배송비용 9만5000원 등 총 48만50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송기사는 A씨가 파손된 트로피를 배송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파손되기 쉬운 유리제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만약 유리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예 운송 자체를 거부했을 것이라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트로피 (출처=PIXABAY)
트로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배송기사는 트로피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배송기사는 트로피의 보관, 운송에 있어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해 「상법」에 따라 트로피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퀵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지급받은 퀵서비스 요금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A씨도 트로피를 운송의뢰 할 때 파손이 용이한 유리제품이라는 사실을 배송기사에게 고지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배송기사는 트로피의 일부분만 재제작해 붙이는데 드는 비용의 70%인 6만3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배송기사는 「이륜자동차 배송서비스표준약관」에 의거해 배송비 4만5000원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