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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서 '단차' 발견 교환 가능할까
새차서 '단차' 발견 교환 가능할까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10.07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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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가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사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며 이를 거절했다.

차량을 계약한 A씨는 차량을 인도받아 외관을 확인하던 중 오른쪽 앞 및 왼쪽 뒷부분 펜더에 단차가 있음을 발견하고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해 점검했다.

앞부분 단차는 앞범퍼를 분리해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뒷부분의 펜더에는 고정볼트 및 플라스틱 키가 미장착된 사실이 확인됐다.

6일 뒤 후방주차보조시스템 미장착으로 판매사에 이의제기했고,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해 점검한 결과 A씨 차량에 조립돼 있는 뒤 범퍼는 다른 차량에 조립돼야 하는 범퍼로 잘못 조립 생산된 차량이라는 게 밝혀졌다. 

A씨는 판매사에 차량의 안전 여부 우려로 출퇴근에 택시를 이용하게 됐다며 택시비 약 200만 원에 대한 보상과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사는 A씨 차량의 펜더측 단차부분은 범퍼 볼트 체결 불량으로 인한 것이어서 수리했으며, 후방주차보조시스템 미장착은 주행 중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결함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교환을 요구하는 A씨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출처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제조사로부터 새로운 차량으로 교환받을 수 있지만 택시비보상은 어렵다고 전했다. 

▲A씨 차량 뒷부분 펜더측 단차는 범퍼 볼트 체결이 불량이였음이 확인된 점 ▲앞부분 펜더측 단차의 경우 정비기사가 앞범퍼를 분해해 수리가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후방주차보조시스템이 기본 장착 사양임에도 해당 사양이 미장착 된 범퍼로 돼 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제조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차량 인도시부터 하자가 존재했음이 명백하다.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민법」에 따라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인 A씨는 매도인인 제조사에게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적은 비용으로 A씨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음에도 완전물 급부의무의 부담을 제조사에 부과해 제조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한 경우라면, A씨의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A씨의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살펴보면, 제조사가 입게 될 손해는 자동차의 출고로 인한 가치하락인 것인데, 이 자동차의 경우 인도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었던 것이 명백해 자동차의 인도 당시의 객관적 가치는 그 하자로 인해 이미 상당 정도 하락했을 것임이 사회통념상 명백하다.

따라서 자동차를 반환받은 후 결함 없는 자동차를 새로 인도하더라도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A씨는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해 차량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으로 규정돼 있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분쟁해결기준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제조사는 A씨의 요구대로 차량을 교환해줘야 한다. 

한편, A씨가 차량의 안전 여부에 대한 우려로 출·퇴근 시 택시를 이용해 2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A씨가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하자 있는 자동차의 인도와 출·퇴근 시 택시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보기 어려워 택시비에 대한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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