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기를 앞두고 풍기인삼농협 '홍삼정환골드'가 검사부적합 판정으로 판매금지됐다. 식약청은 업체에 자진회수를 지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29일 경북 영주시 소재 풍기인삼농협(조합장 신원균)의 '홍삼정환골드'가 붕해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붕해(崩解)란 고형물을 잘게 부수어 입자 상태 이하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붕해 과정을 거친 약은 가루가 되면서 물이나 소화액에 용해(溶解)되고, 용해된 약 성분은 소장으로 이동해 융털(絨毛;융모)에서 흡수된다.
▲ 풍기인삼농협 '홍삼정환골드'. |
적발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5년 9월 18일까지이다.
식약청은 당해 회수 대상 건강기능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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