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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커버 '이염'으로 파혼 이르러…손해배상 요구
침대커버 '이염'으로 파혼 이르러…손해배상 요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11.26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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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용품으로 구매한 침대커버의 이염으로 파혼까지 이르게 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결혼식을 한달 앞두고 인터넷에서 혼수용품으로 침대이불 커버를 16만1600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서 염색물이 빠지면서 신혼집 침대 매트리스에 염색물이 들게 됐다.

당시 A씨의 예비 시어머니는 이러한 상황이 A씨가 저급한 중국산 물품구입에서 기인한 것이라 했고, 이를 발단으로 양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파혼에 이르게 됐다.

A씨는 해당 제품으로 인해 파혼까지 이르게 됐다며 판매자에게 구입제품에 대한 환불 및 이염된 물품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침대 프레임 및 매트리스의 구입가격을 배상할 순 없고 매트의 이염된 부분에 대해 세탁비로 보상하겠다고 주장했다.

침대 (출처=PIXABAY)
침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제품의 환불 및 매트 세탁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판매자는 침대 커버의 매도인으로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A씨가 입은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침대의 경우 이염된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능해 보이고 세탁비는 10~15만 원 상당이 들 것이 예상되므로 판매자는 세탁비 중 상한선인 15만 원 상당의 세탁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비록 침대 커버의 이염이 A씨 파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므로 판매자는 A씨에게 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5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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