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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메디칼, 약사법 위반
대성메디칼, 약사법 위반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1.30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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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지코튼 에탄올흡착탈지면' 허가취소 처분

 
식품의약안전청(청장 이희성)은 30일 대성메디칼(대표 양용호)이 약사법 제 76조를 위반해 해당품목의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대성메디칼은 '써지코튼 에탄올흡착탈지면'을 판매업무정지 기간중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

업체소재지는 전북 익산시 황등면 원신기길 4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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