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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자동차, 검사소 입고했다가 '엔진 파손'
멀쩡한 자동차, 검사소 입고했다가 '엔진 파손'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2.10.26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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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점검을 맡겼다가 엔진이 파손됐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 검사를 위해 차량을 맡겼다.

이후 검사시간이 다른 차들보다 2배 이상 소요돼 문의하자 검사소는 차량의 시동이 꺼져서 충전을 하고 엔진오일을 보충했는데 매연이 심하게 나와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차를 확인하니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A씨가 소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니, 정비업소를 안내했다.

안내받은 정비업소에 가자 점검 후 엔진이 파손돼 교체 내지는 보링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차를 움직이면 차가 멈출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차량 검사 중 과실이라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자동차, 엔진, 정비(출처=PIXABAY)
자동차, 엔진, 정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검사 과정의 과실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봤다.

자동차 검사 중 간간히 발생하는 문제다.

특히 노후된 차량의 경우 검사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부하를 거는 경우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 차량의 경우 노후 차량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생각돼 일단 검사 과정의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소에 검사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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