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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단말기 있어도 3개월 약정" 물의
KT, "단말기 있어도 3개월 약정" 물의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3.01.30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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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대리점의 실적용 가개통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휴대폰을 현금으로 완납하겠다고 했음에도 통신사 한 대리점에서는 3개월 약정을 요구해 소비자가 어리둥절했다.

대전 월평동에 거주하는 한 모씨는 아이폰5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동 지하상가에 위치한 KT 대리점을 방문했다.

한 씨가 단말기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일시불 결제를 하려하자 대리점 직원은 “3개월 이상 약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씨는“완납해서 구입하는데 왜 3개월 약정을 해야 되느냐”고 항의를 했지만, 대리점에서는 자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무조건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버텼다.

한 씨는 대리점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어 KT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서도 “대리점의 주장이 맞다”며 한 씨가 알아듣기 어려운 단어들을 쓰면서 설명했다.

한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왜 완납을 하는데도 3개월 약정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지가 KT측에 취재를 한 결과 통신사가 휴대폰이 개통된 실적을 확인해 해당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대리점은 판매를 한 것에 대한 실적을 인정 받아야 하는데 그 조건이 3개월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3개월을 유지하지 않으면 휴대폰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개통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KT측은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3개월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며 “3개월 이후에는 해지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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