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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해주겠다" 영업사원, 말소신청 지연 과태료
"폐차 해주겠다" 영업사원, 말소신청 지연 과태료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2.11.04 0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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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에게 폐차를 맡겼다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중형승용차를 구입하면서 12년된 기존 차량을 영업사원에게 맡겼다.

영업사원이 자신이 폐차를 해주겠다고 해서 맡겼는데, 이후 등록관청에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영업사원은 폐차를 소비자가 직접해야 하는데 협조 차원에서 한 일이라면서, 과태료에 대해 50%씩 부담을 하자고 한다.

A씨는 이같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폐차, 자동차(출처=PIXABAY)
폐차, 자동차(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영업사원에게 과태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자동차의 말소등록은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케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말소등록을 해야만 자동차소유자의 제반 의무사항(자동차세, 검사 등)이 소멸된다.

말소등록의 원인으로는 폐차, 반품, 천재지변, 수출예정, 도난, 연구시험 목적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소유자의 직접 말소등록신청을 영업사원이 위임받아 대행할 경우 폐차사업자로부터 폐차인수증을 발급받은 날부터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영업사원이 신차 구입계약과 연관된 서비스 차원 말소신청 대행을 하는 과정에 폐차말소 등록신청 의무를 해태하여 발생된 과태료는 영업사원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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